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공고문의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536건7108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공고문의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첨부파일의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한 창업기업 발굴 및 기업별 단계에 맞는 컨설팅, 투자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진경제허브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3차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ㅇ 신청기간: 2023.8.1.(화) ~ 2023.8.31.(목) ㅇ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s://www.smes.go.kr/globalcerti/) (상세내용은 첨부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2023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2차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2023.5.2. 9시부터 ~ 2023.5.31. 18시까지 - 모집규모 : 250개사 내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www.smes.go.kr/globalcerti/)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공고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증일로부터 3년 이하 기업 * 특허 등록일,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신제품(NEP), 신기술(NET) 인증일 등 공인된 내용에 한하며, 특허 또는 인증 분야는 안전관련 핵심기술에 한함 (안전과 무관한 내용 또는 부분인증 불인정)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컨소시엄형 기술개발지원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중소벤처기업부
붙임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사항 : 가점 항목 수정, 과제 신청·접수 기간 연장, 디딤돌 여성참여활성화 과제 가점 반영 내용 수정(여성기업 우대 미반영), 오타 수정
농촌진흥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및 기술보호 관련 무료 교육을 실시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자 (대학생/일반인)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은 방사선 기술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방사선기업 해외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원자력 및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