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창업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을 위한「2025년도 창업기업 스케일업 지원사업」R&D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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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창업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을 위한「2025년도 창업기업 스케일업 지원사업」R&D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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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 조성하고 운영 중인 「서울핀테크랩」에 핀테크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입주희망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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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입주를 희망하시는 (예비)창업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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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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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안내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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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2025년 AI국제공동연구사업(공동기관지정형, 캐나다 Centech/IVADO)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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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 KOICA IBS프로그램 공모에 앞서 온라인 공모설명회 및 1:1 컨설팅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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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에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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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에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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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에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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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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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지 7년 미만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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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지 7년 미만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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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지 7년 미만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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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지 7년 미만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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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지 7년 미만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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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부산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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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에서는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여성(예비)창업자를 위해 신규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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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지 7년 미만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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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여성창업자와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