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12.3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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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제3조(인증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인증 대상별 인증 주체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국민권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법제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법제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