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