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5.2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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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