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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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체 없이 구성하여야 ... 한다. ②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제3조(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대법원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이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제2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제주지방법원 소재지와 전주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청주지방법원 소재지에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인천지방법원 소재지와 춘천지방법원 소재지에
국방부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설치ㆍ지원ㆍ선발 및 교과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교육과정의 설치 제3조(교육과정의 설치)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외교부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무소의 설치 제5조(사무소의 설치) 협력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감사원
제1장 조직 제1절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경찰청
응원경찰관의 파견 제1조(응원경찰관의 파견) 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공공질서가 교란(攪亂)되었거나
금융위원회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은행에 적용한다. 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①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