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제2022-376호 『2022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추경) 추가모집공고』 소공인의 제품공정 개선 등 스마트화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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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제2022-376호 『2022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추경) 추가모집공고』 소공인의 제품공정 개선 등 스마트화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지닌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검증 및 비즈니스 모델 개선지원을 위해 실시되는 “2022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지닌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검증 및 비즈니스 모델 개선지원을 위해 실시되는 “2022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중소벤처기업부
물리적 범죄 예방 관련 기술 - (지역 내 경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기술 ② 도시 내 위생상태 개선 (Sanitation
중소벤처기업부
ESG경영** 분야 - (①일반분야) 고부가가치 창출 서비스 기업 및 소셜벤처*로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 - (②ESG분야) ESG분야 개선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 *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 서비스
법무부
설치 제1조(설치)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심의사항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무 관계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분과위원회 제4조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는 중장년 (예비)창업자에게 사업계획서의 완성을 목표로 창업 아이템 검증 및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에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는 중장년 (예비)창업자에게 사업계획서의 완성을 목표로 창업 아이템 검증 및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제37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의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카페 상봉점은 초기 창업기업이 홍보 및 마케팅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성공적인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물
중소벤처기업부
화이트햇 투게더는 정부/기업/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강화를 돕고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공간정보 빅데이터 활용분야, 공간정보 관련 융복합 기술분야, 공간정보 서비스 기획 분야, 공간정보 정책 개선 및 최신 이슈에 대한 공간정보 활용 문제해결 분야 등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누구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실패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재도전에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시 쓰는 성공기」 제10회
중소벤처기업부
만나는 순간 스타트업의 클라스가 달라진다." 협업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은? □ 멘탈 헬스케어 1) 정신건강 서비스 2) 정신건강 측정 3) 심리 상태 개선 4) B2B 서비스 5) 수면 6) 기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국방부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민기반의 확대 2.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 및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균형있는 발전 3. 군구조의 기술집약형으로의 개선 4. 저비용ㆍ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의 혁신 5.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의 정착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