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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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3제3항 및 제119조에 따라 군종 분야 현역장교 및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ㆍ병적편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발대상 종교 제2조(선발대상 종교) 군종 분야 현역장교(이하 "군종장교"라 한다)와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대상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수화언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으로 하여금 법률구조(法律救助)의 혜택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
중재"란 「중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중재를 말한다. 2. "중재산업"이란 중재의 유치 및 심리(審理) 등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각종 산업을 말한다. 3. "분쟁해결시설"이란 중재를 비롯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각종 심리의 진행, 중재 유치 및 교육 등에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