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01.30
혼인신고특례법법무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혼인신고 제2조 (혼인신고)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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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혼인신고 제2조 (혼인신고) 혼인신고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의 지정 제2조 (회사의 지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책임제한사건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하 "제한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한 선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