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의 단계적 향상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2025-103호) 2025년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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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의 단계적 향상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2025-103호) 2025년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지식재산처
숫자ㆍ문자ㆍ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공고 내용에
지식재산처
중소ㆍ중견기업,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의 기술유출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2026년 영업비밀ㆍ기술 보호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중소ㆍ중견기업, 대학ㆍ공공연구기관☞ 단계별 컨설팅(기초ㆍ심화) 및 공공연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소송보험(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연장공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경기도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분쟁 애로를 지원하기 위해「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붙임 : (제2023
산업통상부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휘장(徽章) 또는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營業標識)"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및 기술보호 관련 무료 교육을 실시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자 (대학생/일반인) 지원지역
지식재산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과 기술 보호역량 수준을 높이고 기술탈취 근절
지식재산처
해외에서 국내 상표의 무단선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으로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기업☞ 전문수행기관을 통한 해외 ... 상표 무단선점 종합분석 보고서 및 맞춤형 온라인 상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