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Bridging Economies : U.S.–Korea Startup Collaboration Program은 미국 국무부가 지원하며 Meridian International Center이 수행하여 주한미대사관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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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Bridging Economies : U.S.–Korea Startup Collaboration Program은 미국 국무부가 지원하며 Meridian International Center이 수행하여 주한미대사관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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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ing Economies : U.S.–Korea Startup Collaboration Program은 미국 국무부가 지원하며 Meridian International Center이 수행하여 주한미대사관과의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혁신동력을 양성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에너지산업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를 함께 발굴할 청년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적인 사회문제해결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는「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사회적경제조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SE컨설턴트 6기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합니다. SE컨설턴트란, SK그룹 임원 출신의 멘토와 소셜벤처의 CEO를 매칭하여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서비스디자인으로 기업의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혁신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중소벤처기업부
패션산업의 현안 및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패션 관련 융복합 솔루션을 제안하고 창업 관심 유도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0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체계적인 창업교육. 그리고 GS임직원 멘토링과 GS리테일 협업 기회까지! ? GS리테일 에코·로컬 소셜임팩트 프로젝트 8기가 환경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진심인 창업 기업을 찾습니다. 에코·로컬 제조 분야의 5년 이내 창업 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에코/로컬 제조 아이템을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창업가를 위한 실전형 투자 유치 플랫폼, 제12회 공명전 FOR SEED, 상즉인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대구광역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시 생활권역의 자원을 연계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기반형 소셜벤처기업인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을 함께 고민하는 청년 창업가들이 쌓아온 경험을 나누려고 해요.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지만, 서로의 막막했던 순간과 부딪혔던 문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했던 방법들을 공유하며 응원과 힌트를 주고 받아요. KT&G 상상플래닛 입주사, 또는 주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의 지원 아래, 「2024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이노베이션과 경제/사회 최신 트렌드 등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컨퍼런스를 통해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활성화를 진행하고자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인사이트 컨퍼런스’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고용노동부
있는 사람을 각 1명씩 위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의안의 발의 및 상정 제3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① 위원회의 위원은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심의ㆍ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주체의 책무 제2조(참여주체의 책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 한다)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ㆍ경제ㆍ복지 및 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ㆍ의식(意識) 및 관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