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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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울산광역시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부산광역시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에 2026년도 부산노동권익센터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합니다.☞ 부산 소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사업장 기준 30인 미만 민간위탁기관 등※ 세부 지원별 자격 상이,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 진단사업, 소규모사업장 임금명세서 발급
고용노동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울산광역시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 업종 기업☞ 지역정착금(근로자) 및 4대보험료 (사업주) 지원- 지역정착금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25만원× 최대 6개월) 지원- 4대보험료 지원 : 근로자 1인당 최대 105만원(35만원× 최대 3개월) 지원
울산광역시
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산업 분야 일경험ㆍ직무교육 연계를 통한 청년의 산업 적응 촉진 및 인력 확보
고용노동부
스탭스(주)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
경기도
2026년 하반기 그린안전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제조업 사업주- 화성시 관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참고자료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대구광역시
고용을 위한 「플러스 고용활력 프로젝트」의 모집공고를 안내드립니다.☞ 대구지역 모빌리티 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2026.01.01. 이후 취업한 근로자 및 채용한 사업주- 모빌리티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중소기업☞ 모빌리티 중장년 채움 지원금 지원ㆍ3, 6, 9개월 차에 각각 100만원 지급
인천광역시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울산광역시
공고합니다.☞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지정 기간 내(2026. 1. 1. ~ 9. 1.)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업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월 10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고용유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