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적) 업종별, 국가별 중소벤처기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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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적) 업종별, 국가별 중소벤처기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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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첨단기술, 융합, 스마트 혁신, 헬스케어 등 분야 스포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위한 투자특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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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성능평가 및 개선 활동을 통해 수요·공급 기업 간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반도체용 소재·부품·장비·공정시설용 개발 (시)제품을 보유하였으며,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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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련 글로벌 진출'을 추구하는 예비·초기 벤처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K-콘텐츠 관련 글로벌 진출 업종(단, 사행/유흥 업종 제외) 2) 예비창업자 :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자 기창업자 : 창업 후 3년이 경과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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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 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이종·동종 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 - 동종 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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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련 글로벌 진출'을 추구하는 예비·초기 벤처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K-콘텐츠 관련 글로벌 진출 업종(단, 사행/유흥 업종 제외) 2) 예비창업자 :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자 기창업자 : 창업 후 3년이 경과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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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마포구가 지원하고 서강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시행하는 『마포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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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마포구가 지원하고 서강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시행하는 『마포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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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마포구가 지원하고 서강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시행하는 『마포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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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마포구가 지원하고 서강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시행하는 『마포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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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서울대가 협력하여 설립한 융합기술 전문 연구기관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운영사업'으로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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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내포신도시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기업의 성공적 창업과 정착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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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마포구가 지원하고 서강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시행하는 『마포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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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련 글로벌 진출'을 추구하는 예비·초기 벤처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K-콘텐츠 관련 글로벌 진출 업종(단, 사행/유흥 업종 제외) 2) 예비창업자 :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자 기창업자 : 창업 후 3년이 경과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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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예비·초기 벤처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든 업종 지원 가능 (단, 사행/유흥 업종 제외) 2) 예비창업자 :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자 기창업자 : 창업 후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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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산업진흥원은 집적지구(관양/평촌/호계동) 내 전기‧전자부품 관련 분야 청년창업 소공인을 대상으로 「2023 소공인특화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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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기업 ※ 동종 업종으로 폐업한 후 3년(부도·파산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 기준 - 창업지원 제외 업종 운영 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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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기업 ※ 동종 업종으로 폐업한 후 3년(부도·파산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 기준 - 창업지원 제외 업종 운영 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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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정보통신기술)·콘텐츠 융합 사업모델을 지닌 우수한 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콘텐츠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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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 개업연월일 기준 ※ 예비창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창업 필수(사업자등록증 제출) · 사업목적과 아이템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업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2-36)호에 속하는 업종 *첨부2.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6호) 참고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