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2장 표창의 종류 및 요건 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각각의 훈격(공훈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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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2장 표창의 종류 및 요건 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각각의 훈격(공훈에 따른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위기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가 큰 지방정부, 지역혁신기관 단체 또는 담당자☞ 총 9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포상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사업화 전략, 투자ㆍ판로 연계 등 멘토링 지원(기업당 500만원), 보증이용 희망기업에 임팩트 보증 지원- (최종평가 선정기업) 장관 표창 및 사업화 자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중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기업- 분야 : 사업화, 전략기술, 한계ㆍ재도전, 공공혁신 4개 분야※ 분야별 세부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여, 홍보 등 지원- 사업화 지원 : 사업화R&D 연계, 사업화 자금 지원, 투자지원 연계, 저리융자 지원- 판로지원 : 해외판로개척 지원, 해외전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해 공정한 AIㆍ소프트웨어 시장 조성에 기여한 자- 그 외 AIㆍ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 포상 및 표창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해 공정한 Aㆍ소프트웨어 시장 조성에 기여한 자- 그 외 AIㆍ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 포상 및 표창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마을기업, 청년마을, 소셜벤처(소셜벤처 판별서류 필수) ※우대가점 : 행정안전부 지정 89개 인구감소지역 혹은 18개 관심지역 소재 조직, 정부(중앙/지방) 표창 및 수상 이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2년미만
행정안전부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 및 시상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날
감사원
기관)"란 주 업무실적 및 사업성과 등이 다른 부서ㆍ기관에 비해 우수하거나 특정 업무 처리 실적이 탁월한 부서ㆍ기관을 말한다. 3. "표창"이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에 수여하는 상장을 말한다. 4. "포상금"이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에 지급하는 금전 및 기타 이에 상당한 포상액을
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용 여력 제고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2026년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주요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경제정책과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