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시험실시기관 제3조(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ㆍ실시한다. 시험의 ...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응시자격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