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1) 모집대상 : 제조업종 - 제조업종(충남 신성장동력산업분야:디스플레이부품장비, 탄소저감 자동차부품, 고기능성그린바이오,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반도체첨단패키징, 수소에너지 등), 전기/전자, AI산업 관련 업종 우대 (1) 예비 창업자 - 잠재력이 높은 기술의 개발단계에 있는 창업 준비자 -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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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1) 모집대상 : 제조업종 - 제조업종(충남 신성장동력산업분야:디스플레이부품장비, 탄소저감 자동차부품, 고기능성그린바이오,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반도체첨단패키징, 수소에너지 등), 전기/전자, AI산업 관련 업종 우대 (1) 예비 창업자 - 잠재력이 높은 기술의 개발단계에 있는 창업 준비자 - 기술적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1) 모집대상 : 제조업종 - 제조업종(충남 신성장동력산업분야:디스플레이부품장비, 탄소저감 자동차부품, 고기능성그린바이오,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반도체첨단패키징, 수소에너지 등), 전기/전자 관련 업종 우대 (1) 예비 창업자 - 잠재력이 높은 기술의 개발단계에 있는 창업 준비자 - 기술적 아이디어를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에서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입주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에서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입주기업을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에서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입주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해양수산부
수산물의 범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수산물산지위판장의 도매 품목의 경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