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업자로 벤처·기술, 지식서비스 분야 사업자 * 예비창업자 : 신청일 현재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창업초기자 : 신청일 현재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3년 이내인 자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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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자로 벤처·기술, 지식서비스 분야 사업자 * 예비창업자 : 신청일 현재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창업초기자 : 신청일 현재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3년 이내인 자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지식서비스 분야 사업자 (※ 예비창업자 우대) * 예비창업자 : 신청일 현재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창업초기자 : 신청일 현재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3년 이내인 자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안녕하세요. 고양산업진흥원 혁신창업팀 28청춘창업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사무국입니다. 고양산업진흥원에서는 창업을 꿈꾸는 예비대표님들을 위한 3 STEP 창업교육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자로 벤처·기술, 지식서비스 분야 사업자 * 예비창업자 : 신청일 현재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초기창업자 : 신청일 현재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3년 이내인 자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자로 벤처·기술, 지식서비스 분야 사업자 * 예비창업자 : 신청일 현재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창업초기자 : 신청일 현재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3년 이내인 자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재)서울산업진흥원과 (주)인트윈은 서울의 패션·뷰티·문화콘텐츠·디자인 산업 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서울메이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륜ㆍ경정법」 및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자로 벤처, 기술, 지식서비스 분야 사업자 * 예비창업자 : 신청일 현재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초기창업자 : 신청일 현재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3년 이내인 자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싱가포르 A*STAR의 오픈이노베이션 수요를 발굴하여 안내드리오니 관심 있는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격 요건
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충북지역 소재 학교의 재학생인 경우 타 지역민이라도 지원가능 ※ 공동출원인은 개인으로만 구성 가능, 기업, 단체 등 불가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발급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서울대학교와 관악구청은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보유한 (예비)창업기업을 지원하고자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모집 선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K-Startup 누리집을 통한 신청·접수 시 ‘기업인증’절차가 올해 신설됨에 따라 사전에 ①공동인증서 발급 또는 ②SCI기업실명인증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SCI기업실명인증은 등록에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를 요청 드립니다. ※ 아래의 신청관련 내용은 공고문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