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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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경상북도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콘텐츠 기업- 지원분야 : 해양 자원(소재)을 바탕으로 한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웹툰), 음악 및 실감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분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단, 게임, 공연
충청북도
확약한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콘텐츠IP 활용 충북 대표자원 연계 상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콘텐츠IP장르 : 영상, 캐릭터, 웹툰․만화, 음악, 실감콘텐츠, 게임, 디지털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분야※ 충북 대표자원 예시 : 충북소재 브랜드기업(기관)보유 제품, 특산품, 특화공간, 스포츠, 맛집
문화체육관광부
해외센터에서 제공하는 수출 컨설팅 및 현지 동향 정보를 희망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 모집장르 : 전 장르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웹툰, 음악, 패션, 실감콘텐츠 등)☞ 해외 비즈니스센터(25개국 28개소) 해외 진출 1:1 전문 컨설팅 지원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
맞춤형 노무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콘텐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콘텐츠 기업(개인/법인사업자)※ 콘텐츠 기업 : 방송,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콘텐츠솔루션, 공연 등※ 상시근로자 수 : 공고 게시일로부터 제출일 이내 대표를 제외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중소벤처기업부
모두 충족한 투자유치 지원을 희망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법인사업자) * 콘텐츠 기업: 문화콘텐츠 분야(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 만화, 출판, 캐릭터 9개 분야)에서 콘텐츠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 - (업력
중소벤처기업부
예비 창업자(아래 두 개 조건에 해당되는 자) ①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 ② 경남 도민 * 문화콘텐츠 창업 분야: 만화(웹툰), 캐릭터,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실감콘텐츠(VR, AR, 홀로그램, 프로젝트 맵핑 등), 음악 등 지원지역: 경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충북 소재 7년 이내 콘텐츠 기업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 업종(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신규기업으로 구성된 그룹 모집 분야 : 아래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공연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등을 활용한 융합 콘텐츠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중소벤처기업부
펼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산업분야 중·소기업 ※ 콘텐츠산업 분류체계 기준 해당 분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개인사업자 1. 출판 2. 만화 3. 음악 4. 영화 5. 게임 6. 애니메이션 7. 방송 및 영상 8. 광고 9. 캐릭터 10. 지식정보 11. 콘텐츠솔루션
중소벤처기업부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규기업 모집 분야 : 아래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활용 콘텐츠 등의 디자인/솔루션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 창업기업을 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