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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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ㆍ항행(航行)과 어선원의
중소벤처기업부
이집트, 남아공, 파키스탄 등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진출 희망 기업 - 일본 지역: 일본 진출 희망 기업 - CIS 지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서북아시아 지역 진출 희망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연구부의
재외동포청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려인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정책의 수립
중소벤처기업부
러시아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 가능한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러 혁신플랫폼」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창업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실질적 성과창출 촉진, 창업기업 관리 등의 역량을 보유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 * 상세 신청자격은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간 : (당초) 1.10.~2.28. → (변경) 1.10.~3.11. (11일 연장) ② 수정사항 : 국제정세를 고려하여 한국-우크라이나 간 협력과제 추진은 잠정연기하며, 한국-러시아 협력과제만 신청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