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67건249ms · 전문검색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방부
수행하기 위하여 공군에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사령부는 예속부대(隸屬部隊) 또는 배속부대(配屬部隊)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 등 제3조
중소벤처기업부
DMZ 접경지역 5개군(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DMZ를 테마로 한 창의적인 관광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우리군 창업 초기 청년의 성장·정착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추가 창출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청년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VR/AR과 기존산업간 융합 우수사례 창출 하여 VR/AR 기업의 지속적 성장 및 시장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으로 운영하고 있는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중소벤처기업부
DMZ 접경지역 5개군(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DMZ를 테마로 한 창의적인 관광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VR/AR과 기존산업간 융합 우수사례 창출 하여 VR/AR 기업의 지속적 성장 및 시장
중소벤처기업부
(재)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TV 홈쇼핑 방송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문턱 낮은 입점 상담회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으로 운영하고 있는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중소벤처기업부
(재)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TV홈쇼핑 방송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롯데홈쇼핑 MD 상담을 통한 역량강화를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및 시·군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활력을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및 시·군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활력을
국방부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은 경기도 및 참여 시·군 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경기 남동부 지역 (용인·성남·광주) 내 유망 중소기업 및 초기창업 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기간 종료 이후, 6개월간 유지) ③ 조건 : 창업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자(2019.02.25. 이후 창업자) ④ 우대 ⑴ 시·군 청년예비창업지원사업(구. 청년CEO육성사업) 졸업자 ⑵ 센터 프로그램 및 교육 참여자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심화·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격요건] - 공통 : 만39세 이하 - 청년CEO (심화과정) · 경북도 내 ‘시·군 예비청년창업지원사업’ 기수료(졸업)한 청년CEO · 경북도 내 ‘청년창업LAB 교육과정’ 기수료(졸 업)한 청년CEO - 청년CEO (일반과정) : 경북도 내 사업장을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 수사기관의 인권보호 책무 제2조(군 수사기관의 인권보호 책무)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