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 군, 구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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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 군, 구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및 시·군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활력을
중소벤처기업부
(재)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롯데홈쇼핑과 함께 TV홈쇼핑 방송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MD 상담을 통한 영량강화를
중소벤처기업부
(재)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롯데홈쇼핑 방송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판로 개척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관내 우수 청년기업 육성?발굴을 위하여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초기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중소벤처기업부
(재)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베트남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부산지역 우수기업의 판로개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지 롯데마트 등
국방부
제3조(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별 분류: 국가 또는 군(軍)의 규격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표준품과 비표준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2. 종류별 분류: 식량, 피복 및 병기 등 개괄적인 종류별로 분류하는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제58조제1항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른 의무ㆍ수의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은 경기도 및 참여 시·군 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남동부 지역(용인·성남) 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창업기업 성장 촉진 및 지역 창업을 활성화 하고자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방부
예비군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ㆍ재정 및 역무 등의 지원을 말한다.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군 및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과 예비군부대에 대하여 적용한다.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책임 제4조(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책임)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에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대표자 39세 이하 청년이 운영하는 사업개소 7년 이하 회사 ① 소재지 기준 : 사업자등록증 기준 경기도 도내 31개 시/군 주소지 ② 대표자 연령 : (개인) 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or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생년월일 1982년 2월 24일 이후 출생자 ③ 창업일 기준 : (개인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기반의 혁신 성장성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유망 소셜벤처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국방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
설치의 목적 제1조(설치의 목적) 군(軍)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둔다. 수업연한 제2조(수업연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간호사관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修業年限)은 4년으로 한다. 입학 자격 제3조(입학 자격)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