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한 농식품 혁신 벤처·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22건595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한 농식품 혁신 벤처·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중소벤처기업부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 행사에 참여하시어 농식품 뉴노멀 인사이트와 비즈니스 성과를 동시에 얻어 가시길 추천합니다. 혁신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x이랜드팜앤푸드는 7월 14일(월)부터 8월 5일(화) 24시까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이랜드팜앤푸드가 함께 만드는 오픈이노베이션의 기회에 참여할 기업을 찾습니다. 식품 제조, 원물 생산(스마트팜 포함) 관련 스타트업 대표자 및 담당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식품 제조, 원물 생산(스마트팜 포함) 관련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에서는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식품 유니콘 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굿네이버스글로벌임팩트와 함께하는 '글로벌임팩트챌린지'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개도국 시장 및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신규상품 발굴을 위한 '갤러리아백화점 입점품평회'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로컬크리에이터 중 로컬푸드 기업과 농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식품 기업 * 장애인 또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참가시 우대 지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CJ제일제당: 지속가능 혁신소재, 제조·가공 혁신 및 패키징 기술, 디지털 유통/마케팅 플랫폼, Emerging 식품 브랜드, 기타 - 농심: 헬스케어, 식품소재, 스마트팜, 디지털 전환(DT), 대체육 및 배양육 - 농협: 농축산기술, 푸드테크, AI/플랫폼, 친환경/ESG - 이랜드팜앤푸드: Food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
?2025 NHarvestX는 농협중앙회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소풍커넥트가 함께하며, 범농협 계열사 및 관계사와의 PoC 기회를 비롯해 다양한 자원과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전시 및 홍보하고, 바이어 발굴을 위해 『제8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성남시 소재의 소비재 또는 식품/농산품 제조 중소벤처기업 (중국 외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 중국 수입/통관 금지 및 제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지원지역: 경기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국내 농기자재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판로확대를 위해 수요기관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품의 시연·전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부
[EMA Original 2026] 혁신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MYSC 대표 투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모집을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중소벤처기업부
농업과 기술이 만나는 애그테크 분야, 그리고 농산업에 관심 있는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NH 애그테크 청년창업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