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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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일하는 방식 및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맞춤형 노무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콘텐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콘텐츠 기업(개인/법인사업자)※ 콘텐츠 기업 : 방송,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콘텐츠솔루션, 공연 ... 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방송법 제2조 3호에 의거한 방송사업자 신청 불가☞ 노무 종합컨설팅 지원- 기업별 기초진단, 수요 맞춤형 노무 종합컨설팅 제공(기업별 최대 5회 예정)- 컨설팅 결과보고서 등 제공, 노무 상시ㆍ사후 상담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YM 노무사사무소가 대기업⋅대형노무법인 출신 공인노무사의 노하우를 반영하여 스타트업 인사담당자 및 대표자 대상 <2026 인사노무
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특강] 스타트업 인사/노무 A TO Z 예비 및 초기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인사/노무 A TO Z> 특강이 진행됩니다. 예비 및 초기 청년 창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인사 전문 담당자가 없어 인사/노무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예비 ... 초기 청년 창업자 ☑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관리, 사대보험 관리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 ☑ 근로자로서 알아두어야 할 인사와 노무 정보를 배우고싶은 청년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법무부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부산노동권익센터는 부산지역의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취약노동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도 부산노동권익센터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을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무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상사적용법규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중소벤처기업부
안녕하세요, 서울바이오허브입니다.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스타트업이 주로 겪는 노무/인사관리 애로사항 해소 및 노무관리를 위한 가이드 제공을 위한 노무관리 역량강화 실무교육을 개최합니다.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 재직자 및 서울시 소재 바이오 의료 분야 창업기업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 재직자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대구광역시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영세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자,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