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바랍니다.☞ 2026년 독일 하노버 국제 판금 가공 기술 전시회 참가를 원하는 기업 ☞ 참가비 포함 항목(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70%), 운송료 1CBM 편도 100%, 통역 1인 50%, 사전마케팅 및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비 100% 지원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61건3665ms · 전문검색
산업통상부
바랍니다.☞ 2026년 독일 하노버 국제 판금 가공 기술 전시회 참가를 원하는 기업 ☞ 참가비 포함 항목(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70%), 운송료 1CBM 편도 100%, 통역 1인 50%, 사전마케팅 및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비 100%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유관기관 □ (사업규모)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약 30여개사 파견 □ (지원기간) 2025년 1월 ~ 12월 □ (지원항목) 전시, 상담장 부스 임차료, 장치비, 물품 운송료 등 공통경비 지원(추진단계별 지원한도 70%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유관기관 □ (사업규모)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약 30여개사 파견 □ (지원기간) 2024년 1월 ~ 12월 □ (지원항목) 전시, 상담장 부스 임차료, 장치비, 물품 운송료 등 공통경비 지원(추진단계별 지원한도 70%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허난성(城)을 중심으로 중국 내륙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현지 해외투자 관계자를 통해 참여기업 아이템의 시장성
경상북도
국내 박람회 회당 1,000만원 한도 / 국외 박람회 회당 2,000만원 한도)- 박람회 기업 참가비, 부스 임차료, 전시제품 편도 운송료, 홍보물 제작비, 행사 통역비 등 박람회 참가 관련 제반 비용
경상북도
산업재 등☞ 기업 맞춤형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지원,현지 홍보 행사 지원 - 왕복 항공료 50%(1사 1인), 샘플 운송료(편도), 바이어 발굴 및 1:1 상담 지원- 현지 비즈니스 관련 공식 활동 비용(통역, 단체 이동 차량 등), 상담회
중소벤처기업부
영업 중이며, 전년도 기준 해외플랫폼 주문량이 월 평균 40건 이상 또는 전년도 해외 물류비가 6백만원 이상 발생한 소상공인☞ 국내ㆍ외 운송료 지원 및 통관대응, 국내 물류창고 보관 및 해외 물류 일괄 대행(주문처리, 보관ㆍ배송) 지원 등(소상공인 1인당 최대
경상북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위탁생산된 자사 제품을 수출하는 제조기업☞ 국내 운송비, 국제 운송비, 창고비, 창고 작업비, 수출국 내륙 운송비, 견본품 및 서류 운송비, 물류주선(포워딩) 비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를 통한 해외판로확대 기회를 제공하여 바이어 발굴 등 해외
경기도
국내 중소기업 전시마케팅 역량강화 및 수출활성화를 위해「2026 중국 선전 스마트제조기기 전시회」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경상북도
김천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김천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신)시장 개척 및 글로벌 역량 강화 기회를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