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02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본영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以下 保障計劃에關한協定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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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본영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以下 保障計劃에關한協定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헌법재판소법」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비용의 신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한 사항 6. 작품 및 학생작품지도논문(이하 "작품등"이라 한다)의 심사에 관한 사항 7. 시상에 관한 사항 8. 기타 과학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 제3조(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 ①과학전에 출품된 작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이하 "심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