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스케일팩토리에서 2024 ICT제조기반 시제품 아웃소싱 전문 제작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계 / 전자부품 설계제작, 양산(SMT, 금형·사출성형) 지원이 가능한아웃 소싱 전문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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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스케일팩토리에서 2024 ICT제조기반 시제품 아웃소싱 전문 제작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계 / 전자부품 설계제작, 양산(SMT, 금형·사출성형) 지원이 가능한아웃 소싱 전문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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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기계금속제조지원센터」의 창업교육은 소공인과 창업자들의 창업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AI 활용 및 SN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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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내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문화 확산을 위하여 「2024년 KINGO-GA 창업경진대회」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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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강소특구 특화분야에 적합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원 강소특구 내 기업 본사, 지사, 연구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중소벤처기업부
안녕하세요. 서울시기계금속제조지원센터입니다. 이번 진행하게 되는 교육은 '아이디어를 성과로 만드는 모의피칭 클리닉'입니다. 이번 교육은 시장에
중소벤처기업부
현재,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② 도내 거주 청년(만18세~39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 - 채용 분야 : 기계, 전기·전자, IT, 사무, 품질관리, 영업, 마케팅(생산직 제외)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마케팅'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AI활용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한 강의입니다. 소상공인 및 AI에 관심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신청바랍니다. AI활용에 관심 있는 기계·금속 ·가공 분야 소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기계금속제조지원센터」의 창업교육은 소공인과 창업자들의 창업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첫 창업교육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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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기계금속제조지원센터입니다. 소공인 및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 성장아이템 사업계획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해당 창업교육은 소공인과 창업자들의
중소벤처기업부
안녕하세요! 서울시기계금속제조지원센터입니다. 소공인 및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 실전 공모 사업계획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해당 창업교육은 소공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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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충주문화관광재단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충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융복합 문화 콘텐츠 창작, 지원 '예술과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미래 농업/농촌의 혁신 성장을 이끌 바이오/디지털 등 첨단기술과 융합된 사업 모델 - 아래와 관련된 제조(가공), 유통, IT, 기계, 자재, 바이오, 의약, 서비스, 기타 융복합 사업 해당 ①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ㆍ채소ㆍ과실ㆍ화훼ㆍ특용ㆍ약용ㆍ버섯ㆍ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 ②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중소벤처기업부
경북 지역 소재 기업) - 기술기반 설립 3년 미만 기업 ※ 참고사항 ① 기술창업분야 : 딥테크 분야를 지향하며 기술 분야 中 부품·소재, 기계·재료, 전기·전자·자율모빌리티, 정보·통신·첨단ICT융합, 생명·식품, 바이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중소벤처기업부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모집을
국무조정실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국방부
종류의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군용전기통신설비"란 군용전기통신(이하 "군용통신"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線路)와 그 밖에 군용통신에 관련된 설비를 말한다. 관리주체 제3조(관리주체) 군용전기통신설비(이하 "군용통신설비"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