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장 주소 : 구미소재 기업 및 구미(본사)로 이전 계획 기업 - 선정 후 60일 이내 본사 소재 및 근로자(대표 포함) 70% 이전 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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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장 주소 : 구미소재 기업 및 구미(본사)로 이전 계획 기업 - 선정 후 60일 이내 본사 소재 및 근로자(대표 포함) 70% 이전 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안녕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성남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입니다. 성남시 식품제조 소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도 HACCP 법정교육 및 전문가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하고자 하니 창업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숭실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또는 서울시 소재 업력 1년 이상~7년 미만 기업 - 상시 근로자 수 3인 이상(4대보험 가입 기준) - 전년도(2024년) 매출액 또는 최근 3년 이내 투자유치액 1억원 이상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장 주소 : 구미소재 기업 및 구미(본사)로 이전 계획 기업 - 선정 후 60일 이내 본사 소재 및 근로자(대표 포함) 70% 이전 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장 주소 : 구미소재 기업 및 구미(본사)로 이전 계획 기업 - 선정 후 60일 이내 본사 소재 및 근로자(대표 포함) 70% 이전 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장 주소 : 구미소재 기업 및 구미(본사)로 이전 계획 기업 - 선정 후 60일 이내 본사 소재 및 근로자(대표 포함) 70% 이전 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미래를 이끌 창업 인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 안정 및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해외시장, MD 상담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 안정 및
중소벤처기업부
입니다. 성남시 식품제조 소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도 기술 컨설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성남시 소재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식품제조 소공인 (산업분류코드 C10, C11)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도내 산재 예방 문화 조성 및 안전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 안정 및
고용노동부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MD 상담)'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MD 상담)'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10인 미만 성남시 식품제조 소공인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성남시 소재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식품제조 소공인 (산업분류코드 C10, C11)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