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본 사업은 기술기반 여성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신산업·신기술 및 창업·비즈니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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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본 사업은 기술기반 여성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신산업·신기술 및 창업·비즈니스에
중소벤처기업부
모집기간 : 2023. 06.19 ~ 2023. 07. 14 ?사업지원기간 : 2023. 07. ~ 2023. 11. - 공고일 기준 사업자 소재지가 영등포구 관내인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관악구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력하여 1인 창조기업인, 예비창업인, (예비)사회적기업인, 마을기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중소벤처기업부
우대(서류 심사 시 가점 1점 부여) - 창업일 : 7년 미만 기창업자(사업자등록증 기준일 2016.07.05.이후 창업) - 대표자 제외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인 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심사 시 가점 1점 부여) - 창업일 : 7년 미만 기창업자(사업자등록증 기준일 2016. 6. 12. 이후 창업) - 대표자 제외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인 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재학생(2~3학년)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약 3주간 영상 또는 디자인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가 있는 예비/초기 창업가(팀)이라면 지금 지원하세요! - 만 18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위한 최소 재원 확보 ③ 사내벤처팀 발굴 및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담당자 2인 이상 배정 ④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기업 ※ 본 공고는 사내벤처팀 발굴ㆍ육성 및 추천할 운영기업을 모집하는 내용이며, 사내벤처팀(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은 운영기업으로 등록되신 이후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12월 31일 - (예비창업자) : 선정 후 사업 협약 前 목포시로 주민등록상 및 사업장 주소지가 가능한 예비창업자 - (초기창업자)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1인 이상 채용 예정이거나, 대표자 포함 2인 이상 구성하고 있는 3년 미만 창업자 ※ 예비/초기창업자 모두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중 청년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강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고용노동부
과정ㆍ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분야1,2)사단법인 충남산학융합원에서 당진 관내 지역 특화사업을 하는 청년 창업자에게 매출증대와 고객확장을 돕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