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략할 수 있을만한 생활주변에 숨겨진 생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성공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을 보유한 자 ※ 우대사항 및 제외대상 : 공고문 참조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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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략할 수 있을만한 생활주변에 숨겨진 생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성공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을 보유한 자 ※ 우대사항 및 제외대상 : 공고문 참조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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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략할 수 있을만한 생활주변에 숨겨진 생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성공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을 보유한 자 ※ 우대사항 및 제외대상 : 공고문 참조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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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스파크랩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2021년 강소특구(나주, 광주)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 ② 나주 및 광주 강소특구 소재 예비창업자 및 7년 ... 이내 창업기업 ③ 나주 강소특구로 소재지 이전 예정인 7년 이내 창업기업 ④ 나주 및 광주 강소특구에 기업부설 연구소 및 지사 등이 소재하고 있는 7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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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활동 희망자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지원제외업종은 제외) * 예비 창업자의 경우 센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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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사회혁신형 비즈니스모델을 지역에 도입함으로써 지역 문제 해소와 더불어 지역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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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공단 내 위치한 소상공인 및 산업단지 공단 내 입점예정인 소상공인 * 우대사항 : 2021년 신규 고용 예정 기업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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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종업원의 경우 4대보험 가입기준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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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지원계획 2차 공고 > ㅇ대구, 광주, 전남 3개 지역, 2개 유형에 대한 추가 공모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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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창업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기업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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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퀘어 광주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실습교육 ‘AI 인공지능’ 비대면 특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교육생을 모집 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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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퀘어 광주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실습교육 ‘앱 개발’1DAY 특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교육생을 모집 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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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자(이전·창업 예정자 포함)로서, 문화예술·관광 등 분야 사업 아이디어를 상품화 하려는 자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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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내 팀 ※ 동일한 아이템으로 기존 창업경진대회에 입상한 경우 또는 타인의 아이템을 도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입상 취소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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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에 한정하며 문서상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창업 및 업력산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준용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