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등※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협약보증), 구조고도화자금(기계ㆍ공장 지원확보 자금, 벤처창업자금, 에너지효율화자금, 재해기업자금) 지원※ 자금별 지원한도 등 상이,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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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등※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협약보증), 구조고도화자금(기계ㆍ공장 지원확보 자금, 벤처창업자금, 에너지효율화자금, 재해기업자금) 지원※ 자금별 지원한도 등 상이, 공고문 참조
충청북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하나은행 출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설업(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지원- 융자한도 : 총 3억원 이내(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 융자금리 : 연 3.4%(고정금리) / 융자기간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충청북도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은행협약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은행협약자금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중소기업육성기금 :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소기업특별지원자금, 벤처ㆍ지식산업지원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디지털 저탄소전환촉진자금,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세종특별자치시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 자금, 기업회생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경상북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 의성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 자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2억
경상남도
저금리 금융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안정 및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2026년 김해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실습중심 창업 교육ㆍ컨설팅ㆍ창업자금ㆍ이자비 지원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 중장년 최초 창업 지원] 「2026년 생애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경기도
수원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