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취창업 플랫폼 『신한 스퀘어브릿지 : 서울』에서 매장 운영 스타트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자 등록 7년 이내 스타트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14년 3월 8일~2021년 3월 7일) - 사업자 대표 나이 무관 - 판매 가능한 완제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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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창업 플랫폼 『신한 스퀘어브릿지 : 서울』에서 매장 운영 스타트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자 등록 7년 이내 스타트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14년 3월 8일~2021년 3월 7일) - 사업자 대표 나이 무관 - 판매 가능한 완제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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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경기도 시흥시 지역에 사업자를 설립하여야 함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공고일 기준 만 7년 이내 창업(개인·법인)한 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소 시흥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기업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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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초기창업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창업(개인, 법인)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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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초기창업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창업(개인, 법인)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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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창업 5년 이내 핀테크 분야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진 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입주공간 위치 및 형태는 선정된 기업의 입주인원 등에 따라 KISA에서 결정 ※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법인사업자 설립 필수(개인사업자 불가)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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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소재 관광기업 간의 상생·협업을 통한 인천만의 새로운 관광상품·서비스·제품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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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상품개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광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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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창업 5년 이내 핀테크 유관 분야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진 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입주공간 위치 및 형태는 선정된 기업의 입주인원 등에 따라 KISA에서 결정 ※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법인사업자 설립 필수(개인사업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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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퍼니엑스’에서 「X ? COURSE」 4기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망한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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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퓨처스랩 8기 모집」과 관련하여 신한퓨처스랩에서는 신한금융그룹사와 함께 성장할 혁신 기술, 사업, 아이디어, 실행력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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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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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하여 스마트건설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 하는 등 다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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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관련 분야 전 스타트업(기창업자) / 예비창업자 (대행사, 기획사, 음향, 조명, 영상, 중계, 앱/웹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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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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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B2B 무재고 배송대행 사업 및 오픈마켓 입점 교육을 통해 경영 체제의 재편과 급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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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콘텐츠진흥원 광교클러스터센터 가상오피스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광교클러스터센터’는 문화기술(CT)분야 ACT(Art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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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에 한해 협약 전까지 팀원 변경 가능 [유형별 신청자격] 초기창업팀 - [대상] 공고 마감일 기준 미창업팀 또는 창업 2년 이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을, 법인은 법인등 기부등본상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 - [참여제외 대상] ‘11~’20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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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자로 공모 대상사로 선정 후 개발비 지원 시점(4월말)까지 사업자로 등록 필요 ※ 언론사 사내 벤처의 경우 별도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함(언론사 법인으로 지원 불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3조에 의거, 사업개시 7년 미만(접수일기준) 기업 가점 부여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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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20대 청년(1991.7.1. ~ 2001.6.30. 출생자) - 예비창업자 :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21.6.30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초기창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초기창업자이며 ...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사업공고일까지 휴?폐업 사실이 없고, 동 사업에 신청하는 1개의 사업자(개인, 법인)만 보유한 자 ※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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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지원 전문 액셀러레이터(법인, 개인사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