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 수당 등 제3조(위원 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의 면직 제4조(위원의 면직)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은 위원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