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준/2015년 8월 9일 이후 설립기업) - 소셜벤처, 사회적경제기업, 공익성 높은 영리기업(법인) 모두 응모가능 - 컨소시엄 신청 가능.(단, 가점 없음) ** 단, 예비창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음. (‘LH 소셜벤처 창업지원분야’로 응모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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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기준/2015년 8월 9일 이후 설립기업) - 소셜벤처, 사회적경제기업, 공익성 높은 영리기업(법인) 모두 응모가능 - 컨소시엄 신청 가능.(단, 가점 없음) ** 단, 예비창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음. (‘LH 소셜벤처 창업지원분야’로 응모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생산활동 지원시설 등 □ 우대업종: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업종에 대해 입주가 가능하며, 아래 기재된 우대업종은 입주 선정심사 시 가점 부여 - 4차산업 관련 업종: 자율주행차,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모바일, 가상현실, 블록체인, 드론, 핀테크, 3D프린팅 - 충북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업종: 스마트전자부품
중소벤처기업부
보유한 기업 * 소프트웨어, 핀테크, 바이오/헬스 테크, 블록체인, 웹3.0, AI, 클라우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등 - 민관 벤처투자기관의 추천서 제출 시 가점 부여 (추천서 양식 별도제공) ※ 추천가능 기관 및 투자자 ※ 지원자격 검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이전 예정인 5년 미만의 초기창업자 1) 창업 기술분야가 “스마트 제조 시스템(구미 강소특구 특화분야)” 일 경우,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2) 초기창업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로 되어있거나 타 지역의 기업일 경우, “구미지역 내 사업장 본사, 지사, 공장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