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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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국민권익위원회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를 적은 서류와 정관)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이하 같다)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
감사원
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1부 2.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국토교통부
공간의 위치와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에 따라 디지털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2. "수치지도1.0"이란 지리조사 및 현지측량(現地測量)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도화(圖化) 데이터 또는 지도입력 데이터를 수정ㆍ보완하는 정위치 편집 작업이 완료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법제처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 1부 2.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법무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등록", "등록부", "등록부 등본"이란 각각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등록, 재외국민등록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말한다. 3. "외국인등록", "영주권"이란 각 거류국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거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이상의 읍ㆍ면ㆍ동에서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지사 : 해당 시ㆍ군ㆍ자치구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대법원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소년보호지원사업 2. 민원서비스개선사업 3. 사법서비스향상사업 4. 그 밖에
교육부
한다)의 평가영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양과정 인정시험: 대학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양 2.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각 전공영역의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 학문계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 3.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각 전공영역에 관하여 보다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료"라 한다)는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年數)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년부터 제5년까지: 매년 3만원 2. 제6년부터 제10년까지: 매년 7만5천원 3. 제11년부터 제15년까지: 매년 22만5천원 4. 제16년부터 제20년까지: 매년 50만원 5. 제21년부터 제25년까지: 매년 1백만원 품종보호료의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법무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토의 합리적 이용, 정비 또는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財貨)나 용역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사업 또는 제1호ㆍ제2호의 사업에 준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