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12.06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해양수산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고등록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豫告登錄)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나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하여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록한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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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고등록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豫告登錄)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나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하여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록한 권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