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는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지 않은 자로, 2022년 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도 신청 가능하며, 2022년 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예비창업패키지 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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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는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지 않은 자로, 2022년 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도 신청 가능하며, 2022년 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예비창업패키지 등)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초기창업자이며, ’20.06.30. ~ ’21.06.29.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사업공고일까지 휴?폐업 사실이 없고, 동 사업에 신청하는 1개의 사업자(개인, 법인)만 보유한 자 ※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중소벤처기업부
않은 예비창업자 ■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함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자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 - 폐업 후 업종을 추가/변경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재창업(예정)인 자 - 부동산임대업 영위기업 대표(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기(3~7년) 기업이 어려운 시기(죽음의 계곡)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 단, 신산업 창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 창업기업 신청 가능 (별첨 2 참조) 다. 신청일 현재 휴업/폐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가능 - 경남지식재산센터 IP기반 창업교육 수료생 - 경남지역 소재 학교의 재학생(재학증명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경남지역인 24년 신규창업자(사업자등록증 제출) - 폐업 후 업종을 추가·변경하여 재창업 예정인 자(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제출) - 부동산임대업 영위기업 대표(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청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가능 - 강원지식재산센터 IP기반 창업교육 수료생 - 강원지역 소재 학교의 재학생(재학증명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강원지역인 25년 신규창업자(사업자등록증 제출) - 폐업 후 업종을 추가·변경하여 재창업 예정인 자(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제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가능 - 강원지식재산센터 IP기반 창업교육 수료생 - 강원지역 소재 학교의 재학생(재학증명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강원지역인 26년 신규창업자(사업자등록증 제출) - 폐업 후 업종을 추가·변경하여 재창업 예정인 자(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제출) - 부동산임대업 영위기업 대표(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청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서 (1986.6.10. 이후 출생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어도 공고일 현재 폐업 신고 등으로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능) ❍ 공고일 기준 재직 중(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 아닌 자 ❍ 공고일 기준 재학 중(휴학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창업기업 중 설립 7년 미만 창업기업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성립연월일)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세금 체납액이 없는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