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관(송파)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는 스포츠 기업의 맞춤형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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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관(송파)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는 스포츠 기업의 맞춤형 성장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개인사업자) 대표는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창업 가능한 경우에 신청가능 ** 공고일 이전 폐업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이종창업/동종창업에 대한 조건을 두지 않음(폐업후 재창업의 경우 동종창업도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개인사업자) 대표는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창업 가능한 경우에 신청 가능 ** 공고일 이전 폐업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이종창업/동종창업에 대한 조건을 두지 않음(폐업후 재창업의 경우 동종창업도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고 '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주관하는 「2024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중소벤처기업부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인정 - K-Startup (http://www.k-startup.go.kr)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나,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인정)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중소벤처기업부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는 전라북도 콘텐츠 산업을 함께 이끌어갈 비전 있는 콘텐츠 분야 입주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는 전라북도 콘텐츠 산업을 함께 이끌어갈 비전 있는 콘텐츠 분야 입주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나,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는 전라북도 콘텐츠 산업을 함께 이끌어갈 비전 있는 콘텐츠 분야 입주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인정 - K-Startup (http://www.k-startup.go.kr)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중소벤처기업부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인정 - K-Startup (http://www.k-startup.go.kr)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나,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인정
중소벤처기업부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인정 - K-Startup (http://www.k-startup.go.kr)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는 전라북도 콘텐츠 산업을 함께 이끌어갈 비전 있는 콘텐츠 분야 입주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