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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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중소벤처기업부
플라스틱 재활용(열분해유, 폐기물 수거 등),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등 2. 환경 - 탄소 저감(탄소절감 솔루션, 탄소배출권, CCUS),친환경 제품 등 3. 화학/소재 - 기능성 소재(촉매, 첨가제, 초경량 소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분야 등 4. 스마트 플랜트 - 디지털 트윈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흐름과 성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4년 2차 사회적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의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흐름과 성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4년 1차 사회적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한 브랜드 마케터 양성과 성공적인 주얼리 브랜드 개발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기획, 실무 마케팅, 전문가 멘토링, 제품 개발 컨트롤, 판로 지원 연계, 비즈니스 파트너 매칭, 브랜드 론칭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초기 및 예비 주얼리 브랜드들의
중소벤처기업부
대표자 - 이외, 「도전! K-스타트업 2024」의 참가자격을 준수해야 함 □ 성장도약 부문(4~7년) ㅇ (참가자격) 공공데이터를 활용,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한 4년 이상 7년 이내 창업기업(접수 마감일까지 시제품이 완료된 상태여야 함) * 이외, 「제12회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주최,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하여 진행하는 국내 최대 여성 발명축제인 '2024 여성발명왕EXPO'의 참가자를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바탕으로 오비맥주와 협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래 모집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10년 미만의 법인 사업자) ❍ 자사 제품/서비스를 바탕으로 오비맥주와 즉시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기업 ❍ 오비맥주와의 협력사업에 전담하여 참여 가능한 인력이 1명 이상 있는 기업 ❍ 모집분야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고용노동부
정한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ㆍ재인증 기준 및 인증방법 제1조의3(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ㆍ재인증 기준 및 인증방법) ① 법 제4조의5제7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 및 재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망 등의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2. 직업소개
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중소벤처기업부
7개 기관이 공동으로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수혜(제조)기업 : 경북소재 중·소, 중견기업(제조기반의 기업 중심) - 제조산업분야의 혁신적 제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개발과 현실 메타버스 기술 활용을 통해 기업의 판매, 유통, 서비스 마케팅, 홍보 및 매출창출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를 희망하는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3다목 및 제21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경제진흥원은 반도건설과 함께 AI, 빅데이터, 친환경, 에너지, 건설기술 등 분야의 성장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20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업력 무관)이거나 벤처기업(벤처기업인증서 보유) 및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 ■ 모집분야 ① 창조형 콘텐츠 분야 : 웹툰, 애니메이션, 디자인, 제조(제품) 등 콘텐츠와 연관된 산업종사, 이외 기타 유관 분야 * 게임, 영화, 출판 제외 ② 혁신형 콘텐츠 분야 : 인공지능, 플랫폼, 에듀테크, ICT,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