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인큐베이팅 경험자 : (전·현직) 공공 또는 민간 창업 관련 기관에서 창업기업 보육 업무 경험이 있는 자(BI매니저 등) 4. 투자자 : (전·현직) VC 심사역, 액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등 5. 기술·경영 전문가 : (전·현직)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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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인큐베이팅 경험자 : (전·현직) 공공 또는 민간 창업 관련 기관에서 창업기업 보육 업무 경험이 있는 자(BI매니저 등) 4. 투자자 : (전·현직) VC 심사역, 액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등 5. 기술·경영 전문가 : (전·현직)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血液院)의 혈액관리업무에
중소벤처기업부
감사합니다. * 액셀러레이터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자. 일정주기로 대상을 선정한 뒤 4~5개월 정도 멘토링과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해 스타트업의 성공을 돕는 일을 함. - 대덕특구지역 본사 소재 및 사업등록(이전)예정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자격 Ⅰ) 사업장 소재지가 충북 청주 강소특구* 내에 있을 것 - 사업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본점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금융위원회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3. "금융복합기업집단"이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집단을 말한다. 4. "소속금융회사"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5.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6. "위험집중"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2.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3. 피신청인의 근무지 4.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5. 손해 발생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專屬管轄法院)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이 운영하는 『혁신성장 플랫폼 : 인천』에서 오는 8월 10일부터 글로벌 유니콘을 꿈꾸는
중소벤처기업부
‘시흥창업센터(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우수 역량을 보유한 첨단기술 및
중소벤처기업부
ICT 분야의 예비창업자와 창업 벤처기업의 창업활동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ICT혁신기술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국토교통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5. "적정가격"이란 토지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법무부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4. "지식재산권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등 지식재산권[법률에 따라 질권(質權)을 설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