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2조(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 등)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또는 ...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할 구역 항만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한 해양항만관서의 조직 또는 관할 구역 변경에 따른 법 제5조제1항의 국가항만보안계획(이하 "국가항만보안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5조제5항의 지역항만보안계획(이하 "지역항만보안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