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제2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942건2324ms · 전문검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제2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밀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소송사건, 특허소송사건, 신청ㆍ비송사건 등에 관한
국무조정실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후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ㆍ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법 제5조 각 호의 사항2. 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 법 제5조 각 호의 사항
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부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해당 시ㆍ도와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