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신성장산업 분야 중심 업종 ※ ·AI ·바이오·헬스케어 ·핀테크·블록체인 ·정보통신 ·로봇 ·패션 ·미디어콘텐츠 등 - 해외 진출이 준비된 기업 ※ 해외 법인, 지사 및 현지 파트너사 보유, 해외 지식재산권 및 국제인증 보유, 외국어 구사 인력 보유 등 해외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전략이 수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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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신성장산업 분야 중심 업종 ※ ·AI ·바이오·헬스케어 ·핀테크·블록체인 ·정보통신 ·로봇 ·패션 ·미디어콘텐츠 등 - 해외 진출이 준비된 기업 ※ 해외 법인, 지사 및 현지 파트너사 보유, 해외 지식재산권 및 국제인증 보유, 외국어 구사 인력 보유 등 해외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전략이 수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창업 기반이 열악한 예비창업자 또는 1인 창조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대전
중소벤처기업부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창업 기반이 열악한 예비창업자 또는 1인 창조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대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기준 : 사업공고일 이전까지 창업경험(업종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 (22.09.28 기준) 22.06.01이전에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이 없는 자) ② 과학벨트기능지구(천안,청주,세종)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③ 권역별 특화분야 아이템 갖고 있는 창업자 :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융합 부품
중소벤처기업부
직원 5인 이상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② 매출 1억원 이상 (최근 3년간 누적 매출액) ③ 투자유치액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이후 투자 누적액) ㅇ 유형2 (공고일 기준) - 창업 3년 이내, 직원 5인 미만 초기 창업기업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아이디어, 신규 사업기획)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준비팀(개인포함) 및 기 창업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기(旣) 창업기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기업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이 공고일 기준 5년 미만인 자 ※ 공고일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 제외 ○ 모집분야 - 보존/관리형 : 문화재 보존
해양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7년 미만의 스타트업 또는 예비창업자,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성화 교육 및 직접적인 투자를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후 3개월 이내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 ③ 조건 : 사업 최초 공고일(’22.1.10.)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및 미취업자(※ 대학교 재학 중인 자 제외 포함)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위하여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주관기관은 1) 기관투자 유치(최근 3년 30억 원 이상), 2) 국내·외 수요처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셜임팩트를 모두 보유한 설립 7년 이하의 보건, 복지,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소셜벤처,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법인 사업자) - 보건 : 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 헬스케어(의료서비스), 의료시스템 보건 관련 분야 - 복지 : 돌봄·요양서비스, 교육·문화 복지 등 복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기구,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2. 삭제 3.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 해당 회의에 3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나.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