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① 당해연도 1.1. 이후 창업자(사업자등록증 기준) ② 폐업 후 업종을 추가/변경하여 재창업 예정인 자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 ※ 공동출원인은 ‘개인’으로만 구성 가능, 기업·단체 등 불가 ※ 사업신청자는 증빙자료 필수 제출(예비창업자, 예외적 지원 신청자) ※ 국세청 홈택스(hom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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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① 당해연도 1.1. 이후 창업자(사업자등록증 기준) ② 폐업 후 업종을 추가/변경하여 재창업 예정인 자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 ※ 공동출원인은 ‘개인’으로만 구성 가능, 기업·단체 등 불가 ※ 사업신청자는 증빙자료 필수 제출(예비창업자, 예외적 지원 신청자) ※ 국세청 홈택스(homtax
중소벤처기업부
SIB 취창업 지원 서비스는 서울시 청년들의 취·창업을 성공을 위해 실무 교육, 1:1 및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중소벤처기업부
SIB 취창업 지원 서비스는 서울시 청년들의 취·창업을 성공을 위해 실무 교육, 1:1 및
중소벤처기업부
Iberdrola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의 수요를 발굴하여 안내드리오니 관심 있는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격 요건 * 신청서는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중소벤처기업부
전략적 협업 및 블루포인트파트너스와 한솔그룹의 투자유치 등 다양한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인 이상의 스타트업 또는 예비 창업자 - 한솔그룹과 ㈜블루포인트파트너스의 지분 투자를 희망하는 팀 - 한솔그룹 계열사와 사업개발 및 인프라 협업을 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전에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신청관련 내용은 공고문 상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창업기업은 반드시 공고문 및 첨부파일 확인 후 지원 바랍니다.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②「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약기 창업자로서
경찰청
습득물의 제출 제1조(습득물의 제출) ①유실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득물은 별지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행정안전부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