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모집대상 - 일반 스타트업 : 혁신 소비재, 기술, 제조, 콘텐츠등 융복합 분야,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보유등 ※ 시흥창업센터에 본사 창업 및 이전 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지사 혹은 부설연구소 등록을 위한 입주는 불가능 함. ※ 입주 후 1개월 이내 시흥창업센터 주소로 사업자 등록 필수(예비창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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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모집대상 - 일반 스타트업 : 혁신 소비재, 기술, 제조, 콘텐츠등 융복합 분야,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보유등 ※ 시흥창업센터에 본사 창업 및 이전 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지사 혹은 부설연구소 등록을 위한 입주는 불가능 함. ※ 입주 후 1개월 이내 시흥창업센터 주소로 사업자 등록 필수(예비창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가 지원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는 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기업인 양성을 위해 경기도
중소벤처기업부
非사회적경제기업 선정 시 협약기간 내 사회적경제기업 인지정 또는 소셜벤처 판별 필수 3. 非경기도 기업(본사소재지) 협약기간 내 경기도 본점 이전 필수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외국어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에 신규 입주 창업기업(팀)을 모집을 위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업력 7년 이내) * 신사업 창업 분야인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 신청가능 * 사업비 지급 전 관내 본사 이전 등록 가능기업 지원가능 2. 양산 및 시장 출시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여 선정 후 시장진출이 즉시 가능한 스타트업 3. 관내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 소재 우수 게임개발 기업(팀) ○ 게임개발과 유통을 함께하는 기업 ○ 게임·e스포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협·단체 ○ 서울시로 이전(본점·지점)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입주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신청자격 : 법인/개인사업자(휴업중인 기업 지원불가) ○ 사업자 미등록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스타트업파크와 인천시설공단은 스타트업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실증자원 지원을 통해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스타트업의 제품 및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스타트업파크와 인천경제청은 스타트업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실증자원 지원을 통해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스타트업의제품 및 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스타트업파크와 인천도시공사는 스타트업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실증자원 지원을 통해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스타트업의 제품 및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스타트업파크와 인천항만공사는 스타트업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실증자원 지원을 통해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스타트업의 제품 및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스타트업파크와 인천교통공사는 스타트업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실증자원 지원을 통해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스타트업의 제품 및
중소벤처기업부
공간에 입주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초기창업자”는 입주 계약 후 30일 내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을 본점으로 사업자등록 이전 필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사업단의 승인 후 지점, 지사, 연구소로 등록할 수 있음) - “예비창업자”는 입주 계약 후 3개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경기북부권역에 소재하고 있거나, 선정 후 협약 체결 전까지 북부권역으로 사업자등록(이전)할 수 있는 기업 ※ 경기북부권역(8개시군) : 고양, 김포, 동두천, 의정부, 양주, 연천, 포천, 파주 - ’24년 10월 내 펀딩 런칭 가능한
중소벤처기업부
대학 또는 농산업체·농업인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신기술의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성장 가능성 높은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발굴하여 교육·컨설팅부터 투자유치까지 단계적 밀착지원을 통한 도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 非사회적경제기업 선정 시 협약기간 내 사회적경제기업 인지정 또는 소셜벤처 판별 필수 ※ 경기도 기업(본사소재지) 협약기간 내 경기도 본점 이전 필수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개인사업자) 대표는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창업 가능한 경우에 신청 가능 ** 공고일 이전 폐업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이종창업/동종창업에 대한 조건을 두지 않음(폐업후 재창업의 경우 동종창업도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울산광역시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는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