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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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3.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曳引船)(이하 "예인선"이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유기과산화물로서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5.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산적한 선박에서 해당 위험물을 내린 후 선박 내에 남아 있는 인화성 가스로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
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법무부
귀금속 및 보석류 4. 외국화폐, 외국보조화폐, 외국지폐, 외국은행권, 외국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외국채권 5. 그 밖의 동산(動産) 및 선박 재산 이동의 허가신청 제2조(재산 이동의 허가신청)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로표지"란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등광
질병관리청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역감염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운송수단"이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를 말한다. 2의2. "운송수단의 장"이란 운송수단을 운행ㆍ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ㆍ조종의 책임자 또는 운송수단의 소유자를 말한다. 3. "검역감염병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납부금의 납부대상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해양수산부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의2. "총톤수"란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말한다. 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란 선박의 중심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