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양형위원회를 포함한다 ...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부문별 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법원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 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