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광업ㆍ제조업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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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광업ㆍ제조업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국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 책임운영기관"이란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산업통상부
말한다. 4. "대체산업"이란 석탄산업을 대체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5. 삭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정 제3조(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중소벤처기업부
바랍니다. -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1) 사업개시일 : 법인등기일(법인), 사업자등록일(개인) 2) 입주조건 : 사업자등록증 내 본점을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 지정 - 예비 창업자 1) 입주조건 : 입주 후 6개월 이내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본점으로 사업자 등록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바랍니다. -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1) 사업개시일 : 법인등기일(법인), 사업자등록일(개인) 2) 입주조건 : 사업자등록증 내 본점을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 지정 - 예비 창업자 1) 입주조건 : 입주 후 6개월 이내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본점으로 사업자 등록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바랍니다. -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1) 사업개시일 : 법인등기일(법인), 사업자등록일(개인) 2) 입주조건 : 사업자등록증 내 본점을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 지정 - 예비 창업자 1) 입주조건 : 입주 후 6개월 이내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본점으로 사업자 등록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가보훈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 제2조(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인사혁신처
적용한다. ② 임용령 제22조의4제6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임용하는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만을 적용한다. 제2장 전문경력관직위 지정 등 전문경력관직위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등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제4조(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