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의 기업 중, 대상 업종이 ‘제조업’ 영위 기업-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달성군 관내 주소지의 청년을 2명 이상 채용한 실적이 있는 기업☞ 근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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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의 기업 중, 대상 업종이 ‘제조업’ 영위 기업-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달성군 관내 주소지의 청년을 2명 이상 채용한 실적이 있는 기업☞ 근로환경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청년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신청 대상 - 7년 미만의 청년창업기업으로 톡톡팩토리 각 테마에 부합하는 제조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대표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 직원(2명 이상)의 50% 이상이 청년인 기업 - 톡톡팩토리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주 사업장을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예외: ①무매출 사업자 ②임대사업자 ③공고일 기준 최초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 ④비영리단체 대표 ※창업업종 : 음식업,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포함), 서비스업, 제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영위하여 1인 창조기업으로 정회원이 되신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프리랜서 - 창조적 아이디어기반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 - S/W개발, 디지털콘텐츠, 제조업, 마케팅, 컨설팅, 디자인, 영상, 전시, 교육 등 지식서비스기반의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프리랜서 ※ 특화분야 : SW개발, Smart APP, 디지털콘텐츠제작, 영상미디어제작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모집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명기된 업종 일체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생산활동 지원시설 등 □ 우대업종: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업종에 대해 입주가 가능하며, 아래 기재된 우대업종은 입주 선정심사 시 가점 부여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모집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명기된 업종 일체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생산활동 지원시설 등 □ 우대업종: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업종에 대해 입주가 가능하며, 아래 기재된 우대업종은 입주 선정심사 시 가점 부여
중소벤처기업부
사장이면서 직원인 기업으로 관련 법률(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기술지식,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심기업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기아자동차와 열매나눔재단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피해 극복 및 확산 예방을 위해 기여한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진출을 지향하는 고급인력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견인하기 위한 『2020년 팁스(TIPS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이내 창업기업 - (개인/법인사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 신청분야 - (①일반부문)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 (②지역활성화 부문) 관내(동두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 혹은 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예외: ①무매출 사업자 ②임대사업자 ③공고일 기준 최초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 ④비영리단체 대표 ※창업업종 : 음식업,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포함), 서비스업, 제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우수한 창업아이템1)을 보유하고 대표가 청년2)인 달성군 소재3) 7년 미만 창업기업4) 1)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기술창업 분야 중심이되, 숙박·임대·단순 서비스업 제외 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대표자 연령 19세 이상 ~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이내 창업기업 - (개인/법인사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 신청분야 - (①일반부문)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 (②지역활성화 부문) 관내(동두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 혹은 지역
중소벤처기업부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2. 2025년 4월 1일 이후 신규입사한 정규직근로자 2명 채용시 3. 경기도형 뿌리기업(ex.제조업, 엔지니어링, it 등) 에 해당하거나 뿌리기업인증서 나 확인서 보유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서울도시제조허브 기술창작실에서는 유망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양성을 통해 산업생태계 젊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업종 간 협업
경찰청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사행기구 제조업"이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機板), 용구(用具)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ㆍ개조하거나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