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창업존)』에서는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술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만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하고, 만40세 이상 창업 3년 이내의 (예비)창업자 -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거나 3개월 이내 퇴직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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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창업존)』에서는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술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만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하고, 만40세 이상 창업 3년 이내의 (예비)창업자 -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거나 3개월 이내 퇴직 예정자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와 영남대학교에서는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활력 넘치는 지역 건설과 전주기적
중소벤처기업부
학생, 동문), 외국인 유학생 창업은 연령 제한 없음 * 제대 군인의 경우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대표자 연령 상한 연장 ※ 세부 신청자격요건 모집안내문 참고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교육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ㆍ관리에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한 창업기업 발굴 및 기업별 단계에 맞는 컨설팅, 투자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진경제허브센터에 입주할
중소벤처기업부
안동상공회의소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에서는 창업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2022 청주시 기술선도 스타트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청주시(과제 종료일전까지 청주시 이전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와 창업공간 지원 및 창업저변 확대하기 위한「인천중장년기술창업센터」의 2024년 3차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연장) ■ 연령 : 만 40세 이상(성별무관) ■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기창업자 ■ 사업등록지 : 인천광역시인 (예비)창업자로 벤처, 기술 ... 지식서비스 분야 사업자 (타 소재지 사업장인 경우, 기한내 사업자 소재지 변경원칙 신청 가능) *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본인명의 사업자등록 3년 이내인 자 ※ 입주인원 중 창업진흥원이 정한 비율에 한해 업력, 연령 제한 없음 지원지역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내 유망 메타버스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및 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창업기업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해 디지털 시장 진입 기회 확대와 실질적인 기업 성장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에 따라 군 장려금의
중소벤처기업부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창업자, 마케팅 교육 및 멘토링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연매출 1억 5천 미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만큼 청년 연령 연장 /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병적증명서 제출) 2. 창업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11~12월분 참가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소재지) 관악구 소재(본사, 지사, 연구소 등 1곳 이상) 기업 ※ 2024. 10. 31.까지 관악구에 주소 이전이 가능한 기업 신청 가능 ※ 「CES 2025 관악S밸리관」 최종참가 기업은 2025. 1. 31.까지 관악구 주소를 유지해야 함 ○ (창업기간) 창업 7년 이내 기업 ※ 중기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