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속 학생 및 만 39세 이하 인천시민 (*'26년 사회적기업 인․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내 (예비)창업팀 및 법인)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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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속 학생 및 만 39세 이하 인천시민 (*'26년 사회적기업 인․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내 (예비)창업팀 및 법인)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혁신 기술 아이디어를 보유한 권역 내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 실현과 성공 창업을 위한 「린스타트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벤처리움에서는 ICT 분야의 벤처창업기업 발굴 및 액셀러레이터 맞춤형 지원, 통신사와의 사업연계 지원, KIF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에서는 2025년 2차 사회적기업 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에서는 2025년 1차 사회적기업 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입주할 청년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입주기업 대표자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나. 해운대구를 소재지*로 하는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 타지역 거주시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하여야 함 다. 창업한 지 7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정보보호 스타트업의 성장 전주기를 지원하고, 정보보호 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정보보호
중소벤처기업부
오픈이노베이션, 신용보증기금 금융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서비스(오피스아워) 등을 제공할 계획이오니, 역량 있는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법인 설립 7년 미만 스타트업 (초격차 10대 기술분야는 10년 미만)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가 조성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고려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울바이오허브에서 2025 HLTH USA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중소벤처기업부
모집합니다. 공고일(‘25.6.24.)* 기준 인천시 현안문제 관련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만18세~39세)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기창업자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대구지역 내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유치 성공률 제고 및 자금애로 해소지원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경상북도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같이 공고하여 모집합니다. 제주권역 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프로그램 공고일(’25. 8. 14.)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XR 산업 유망 소기업·초기기업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가 설립하고 서울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DMC XR 코워킹오피스
산업통상부
출원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원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탐사권의 설정허가 제3조(탐사권의 설정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